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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애터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특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17년 4월 7일부터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원은 매년 일정 시간과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교육과 영업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교육 대상
신규 교육 대상자
- 건강기능식품을 처음 판매하는 판매원 (영업 신고를 위한 교육)
보수 교육 대상자
-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판매원 중 교육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판매원 (기존 영업자 교육)
2. 교육 신청 방법
신규 교육
- 한국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 신청
- 한국 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보수 교육
- 한국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에서 "건강기능식품 기존영업자 교육 (안전위생교육·보수)" 신청
-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
- 한국 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관련 법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단서 규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1항
3. 건강기능식품 판매원 영업신고
신고 대상
- 건강기능식품(예: 애터미 헤모힘 등)을 판매 중이거나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판매원
신고 방법
- 건강기능식품 판매원 법정 교육 수료
-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접수
미신고 영업
-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영업의 신고 등)
-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4. 교육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
교육 이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애터미 홈페이지 내 고객행복센터의 "세미나&교육" 섹션에서 "건강식품판매원 교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법정 교육을 이수하고 영업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피하고,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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