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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터미 회원 가입과 관련된 중요한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애터미의 회원 관리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애터미 회원 관리규정 제33조: 대중매체 광고 및 이를 통한 판매 행위
애터미 회원 관리규정 제33조에 따르면,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및 판매 행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미확인 정보나 불충분한 정보로 사업 과장 금지
- 대중매체를 통해 회사의 사업을 홍보할 때는 확인되지 않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사용하여 사업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광고성 전자 메일 발송 금지
- 당사자의 동의 없이 광고성 전자 메일을 발송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제품 또는 사업 기회를 홍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규정을 준수한 홍보 활동
-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회원 가입을 권유할 때도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은 후에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그와 카페를 통한 회원 가입 권유 방법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애터미 회원 가입을 권유할 수 있지만, 아래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정확한 정보 제공
- 제품과 사업 기회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과장된 홍보나 미확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동의 받은 홍보
- 회원 가입을 권유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홍보할 때 명확한 동의 절차를 안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규정 준수
- 애터미 회원수첩을 참고하여 모든 홍보 활동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특히 광고성 전자 메일 발송이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홍보 시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결론
애터미의 회원 관리규정 제33조에 따라, 블로그나 카페를 통한 회원 가입 권유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정확한 정보 제공과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애터미 회원수첩을 참고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뢰성 있는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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