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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터미는 인터넷 쇼핑몰이기 때문에, 현금결제로 주문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세금계산서와 중복 발행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청 및 확인 방법
1. 현금영수증 발급
자동 발급
- 2021년부터 애터미와 같은 인터넷 쇼핑몰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만약 핸드폰 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주문 시 발급
- 주문 시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매출일자로 발행됩니다.
추후 발급 요청
- 주문 시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고객행복센터(1544-8580)로 문의하여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수정 발행으로 처리되며, 요청일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일이 됩니다.
2. 현금영수증 확인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다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이애터미 → 주문/배송 → 주문 상세내역 → 결제수단
세금계산서 신청 및 발급 방법
1. 주문 시 발급 요구
- 주문 시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추후 발급 요청
서류 접수
- 주문 월의 익월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 전까지 서류를 접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서는 마이애터미의 증빙관리 메뉴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마이애터미 → 증빙관리 →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
발행 및 발송
-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제품 수령 후 2~3일 내로 요청한 이메일로 발송되며, 국세청으로 자료가 신고됩니다.
요약
- 현금영수증: 주문 시 신청하거나, 주문 후 고객행복센터를 통해 발급 요청 가능.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마이애터미에서 확인.
- 세금계산서: 주문 시 또는 주문 월 익월의 마감일 전까지 서류 접수로 신청 가능. 전자세금계산서로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 신고.
애터미에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으니,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필요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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