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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에서 구매한 상품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터미 구매 제품 세금계산서 발급
현금 결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신청 가능
- 주문 시 직접 사업자 정보 입력 후 신청하거나, 현금 주문 결제 완료 후 익월 세금계산서 마감일 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문자(1644-5645)로 접수해 주시면 확인 후 처리해드립니다.
- 여러 건의 매출을 1장의 세금계산서로 요청할 경우, 주문 시 서류 요청 없이 주문 완료 후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카드 구매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체
- 카드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청 시 주의 사항
발행 조건
- 배송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
- 수취인: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 입금자: 법인 또는 대표이사
접수 방법
필요 서류
- 세금계산서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문자 접수번호(1644-5645)로 전송.
- 사업자등록증은 최초 발급 시에만 필요하며,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신청서만 작성하여 접수.
- 사업자등록증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다시 확인 필요.
접수 절차
-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 애터미 -> 증빙관리 ->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등록/수정 가능
면세품의 경우
- 면세품이 포함된 경우, 면세품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한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면세제품은 별도로 계산서 발급 가능
마감일 및 발행 내역
- 세금계산서는 매월 발행 내역에 대해 국세청 신고가 익월 10일에 이루어지며, 월초에 전달 매출에 대한 마감이 이루어집니다.
- 마감 이후에는 전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마감일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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