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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원 탈퇴 해야되나? YES!

by 킴스인포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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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터미 회원 가입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설명드리자면 애터미 회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잠재적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자영업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 탈퇴 또는 자가소비 회원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애터미 회원 탈퇴 또는 자가소비 회원 전환 안내

회원 탈퇴가 필요한 경우

애터미 홈페이지에서 탈퇴:

  • 본인 인증(휴대전화, 카드) 후 탈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탈퇴가 불가능한 경우, 애터미 고객행복센터(1544-8580)로 문의하여 탈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가소비 회원 전환(소비자 전환)이 필요한 경우

애터미 홈페이지에서 자가소비 회원으로 전환:

  • 애터미 홈페이지 → 마이애터미 → 사업자정보 관리 → 회원유형 [전환 신청] 버튼 클릭
  • 등록된 회원으로 전환 신청 접수 후 자가소비 회원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 자가소비 회원으로 전환 시, 후원활동이 불가능하며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증명 서류 발급

탈퇴 또는 자가소비 전환 후 증명 서류가 필요할 경우, 고객행복센터(1544-8580)로 연락하면 팩스나 메일로 전송 가능합니다.

  • 회원탈퇴: 탈퇴확인서 발급
  • 자가소비자 전환 회원: 자가소비 증명원 발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애터미 회원이 자가소비 회원으로 전환되거나 회원 탈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애터미 회원 상태를 조정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보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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