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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국내거주외국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을때 대처방법은?

by 킴스인포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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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아래의 절차를 통해 체류자격 갱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체류기간 갱신 및 서류 업로드 방법

1. 체류자격 갱신 서류 준비

  • 체류자격 갱신 후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주외국인등록(갱신) 동의서

2. 서류 업로드 방법

  1. 애터미 홈페이지 접속: 애터미 홈페이지
  2. 로그인 후 "마이애터미" 메뉴 선택
  3. "사업자정보 관리" 섹션으로 이동
  4. "비자종류 및 만료기간"에서 [비자갱신] 클릭
  5.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한 후 외국인 등록증 사진 파일을 업로드

3. 업로드 시 유의 사항

  • 신분증 접수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킹 처리 필요
  • 갱신 서류 미 등록 시 체류 유효기간 만료 월의 익월에 소비자로 전환됨

4. 처리 절차

  • 서류 접수 후 순차적으로 처리
  • 갱신 결과는 알림톡 또는 문자로 통보

5. 참고 사항

  • F-5 비자 소지자는 별도 갱신 절차 없이 회원 유지 가능
  • 신분증에 체류 일자가 미표기된 경우 전자민원 확인서나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

 

요약

체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내에 갱신된 신분증과 동의서를 애터미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업로드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에 소비자로 자동 전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완료 후 갱신 결과는 알림톡 또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필요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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