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 2012년 3월 부터 운영하고 잇었 습니다. 1금융권의 영업망을 가지고 잇으며, 다양한 상품과 구석구석에 은행이 있는것이, 장점인 은행이라고 할 수 잇습니다. 그덕분인지 많은 분들이 농협은행을 사용을 하시는것을 자주 봐올수 있는데요. 직원수 13,000명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라 할수 잇습니다.
NH농협은행 주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이런 NH농협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NH농협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협은행 전화번호 1661-3000 / 1522-3000
농 축협 전화번호 1661-2100 / 1522-21000
바로가기 3가지 방법
구글 바로가기 방법
구글을 이용하여 NH농협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해볼수 잇습니다.
네이버 바로가기 방법
네이버를 이용하여 NH농협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진행 해볼수 잇습니다.
다음 바로가기 방법
다음을 이용하여 NH농협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볼수 있습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NH농협은행 홈페이지를 바로 이용해볼수 있습니다.
NH농협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이 확인해볼수 잇습니다.
NH농협은행 지원정책
NH농협은행에서 이용해볼수 있는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회
- 이체
- 광고금
- 뱅킹관리
- 큰글뱅킹
- 거래내역
- 즉시이체
- 계좌조회
- 예금가입
- 펀드가입
- 대출가입
- 다양한 적립 적금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해 볼 수 잇습니다.
바탕화면 NH농협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설정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아이콘을 선택하고, 바탕화면 밖으로 끌어 댕깁니다. 그럼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화면을 확인 할수 잇습니다
해당 정보가 도움되셧다면 아래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H농협 은행에서 자주질문하는 몇가지
Q : 예금주 명의 변경시 처리절차는?
A: 명의변경은 개인의 개명 및 실명번호에 의한 변경,
상속등의 사유에 한하며, 그외 임의적인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① 본인 방문 시 징구서류
○ 명의 변경 후 발급 받은 신분증
○ 통장, 거래인감 (또는 서명)
○ 상세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변경사실이 표기된 서류 발급)
② 대리인 방문 시 징구서류
○ 대리인 신분증
○ 통장, 예금주 거래인감(서명 불가)
○ 예금주 상세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변경사실이 표기된 서류 발급)
○ 아래 위임서류 중 하나
- 예금주 개인인감증명서(본인발급) + 개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 예금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③ [농협은행] 상속에 의한 변경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
○ 제신고서 및 손해담보약정서(상속인 전원 연서)
- 예금총액이 소액이면 소액상속예금 기준으로
상속인 일부 내점으로 처리가능
○ 거래신청서(명의변경 할 상속인 단독 작성)
○ 인감(서명)사고/변경신고서(인감변경 시)
Q. 명의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
A : 건당 5,000원
※ 예금 명의변경에 따른 통장 재발급수수료는 면제 됩니다.
○ 면제대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기관, 외국기관(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함)
② 공공기관(단, 금융기관 제외)
③ 하나로(증권·생명) 탑클래스, 골드, 로얄고객
④ 하나로 퇴직동인 · 특인고객
⑤ 회원조합, 당행, 중앙회, 자회사
⑥ 당행, 중앙회 내부거래
⑦ 개인고객의 개명(改名)
⑧ 하나로기업·기관고객 (탑클래스, 골드, 로얄, 그린), 특인고객
⑨ 공직자(플러스)우대 통장
⑩ 기타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⑪ 법인의 상호명 변경없이 대표자명만 변경된 경우(단, 법인 상호명 변경 시 수수료 부과)
Q : 통장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A :개인과 법인 구분하여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개인
- 본인 : 본인신분증, 통장, 도장(서명거래는 필요 없음)
- 대리인 : 통장 + 거래인감 + 본인의 인감증명서(또는 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
+ 대리인신분증
※ 본인의 방문이 원칙이며, 대리인 방문 시 사전에 방문할 영업점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 대표자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통장, 거래인감
-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날인된 대표자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통장, 거래인감
※ 통장 또는 도장을 분실하거나 비밀번호를 잊으신 경우에는 농협은행과
농축협을 구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 개인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이용고객은 영업점에서 개설한 예적금을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해지가 가능하도록 등록 후 해지하실수 있습니다.
[비대면 해지 등록방법]
- 개인 인터넷뱅킹 : 뱅킹관리 > 계좌관리 > 비대면 해지 등록 관리
- 개인 스마트뱅킹 : 계좌관리 > 계좌/이체관리 > 비대면 해지 등록 관리
※ 일부 비대면으로 해지 불가한 상품이 있으니 해지 등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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