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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자격을 갱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체류기간 갱신과 관련된 절차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류기간 갱신 절차 및 서류 제출 방법
1. 체류자격 갱신
체류기간 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체류자격을 갱신한 신분증과 국내거주외국인등록(갱신)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월에 갱신 서류를 업로드하지 않으면, 익월 일괄 정리일자에 소비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따라서 체류자격 갱신 후 반드시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2. 서류 업로드 방법
체류기간 갱신 서류를 업로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애터미 홈페이지 로그인: 애터미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마이애터미: 마이애터미 메뉴로 이동합니다.
- 사업자정보 관리: 사업자정보 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 비자정보 및 만료기간: 비자정보 및 만료기간 메뉴에서 비자갱신을 선택합니다.
- 서류 업로드: 갱신된 비자와 외국인 등록증 앞면, 뒷면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 후 해당 메뉴에서 정보 입력 및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3. 서류 접수 및 결과 통보
서류를 접수한 후, 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로 갱신 결과 문자가 발송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접수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킹 처리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갱신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체류 유효기간 만료 월의 익월에 소비자로 전환됩니다.
- 서류 접수는 순차적으로 처리되며, 처리 완료 후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갱신 결과 문자가 발송됩니다.
4. F-5 비자 소지자
F-5 비자 소지자는 영구 체류 가능 비자로, 별도의 체류 기간 갱신 절차 없이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체류 일자 미표기 시 대체 서류
갱신된 신분증에 체류 일자가 미표기된 경우, 전자민원 확인서나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따르시면 체류기간 갱신 및 서류 제출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적시에 업로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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